기업지원

신상품개발 디자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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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-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디자인 컨설팅 및 개발지원으로 제품 고부가가치화 도모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 우수제품, 시각,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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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목적
- 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
- 우수한 기술과 디자인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양산지원을 통한 제품화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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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- 제품디자인 부문 : 최대 28,000천원
- 시각, 포장디자인 부문 : 최대 16,000천원 (과제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금 운용)
• 참여업체(지역 중소기업) : 총사업비(센터지원금+참여기업부담금) 대비 최소 20% 이상부담. - 주관기업 단독 신청의 경우, 참여기업 부담금은 주관기업에서 부담
- * 신청사업비는 과업내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편성하시되 편성금액의 적정성 등에 따라 선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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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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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신청일 현재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(직전년도 수혜를 받은 참여 중소기업 제외),
- 동남권디자인전문회사 (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남권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업체로 한정 지원)
- 지원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상품출시 및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
- (지원 후 1년 이내 상품화 실패 시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)
- 지역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품디자인 개발 및 양산화 지원 (기존제품의 개선을 위한 디자인개발 포함)
- 부가가치 확보 및 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포장디자인 개발
- (포장디자인개발의 경우 제품은 이미 개발된 상태로 개발된 포장을 적용하여 상품화가 가능할 것)
- 직접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올릴 수 있는 제품디자인, 포장디자인을 우선으로 지원
- (BI 개발 시 포장디자인과 연계한 과제에 한해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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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-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상품화(상품 판매)를 이행해야 함으로 과제 신청시 1년 이내 상품출시 가능성을 검토하여 준비 할 것
- 주관기업의 총괄책임자는 해당과제 진행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자로 임명
- (평가발표 진행 등 전담기관의 요구에 충실히 응할 수 있는 자)
- 최종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의 주관기업은 차년도 사업에 참여를 제한 (차년도(2018년도) 참여제한)
- 선정평가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약체결시 보증보험사에서 발행하는 ‘국가지원사업 협약지원금 반환 지급보증 증권’을 제출해야 함 (보험요율 0.882%정도-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)
- 사업비 집행 정산비용을 사업 예산에 포함 (400천원 정도-사업비(간접연구비)에 포함하여 예산계획 수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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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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