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 일자리 지원체계 고도화

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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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- 예비 사회적기업 창업팀을 육성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창업 프로그램 및 인프라(지원 인력, 공간, 네트워크, 장비 등) 제공으로 효과적인 창업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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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목적
- 사회적기업가를 희망하는 창업팀을 선정하여 창업비용, 공간, 단계별 컨설팅&멘토링을 제공, 성공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
-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을 발굴·선정하여, 『예비사회적기업』 창업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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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-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: 25~30팀(75~90명 이상)
- 창업팀별 10,000천원 ~ 최대 50,000천원 창업자금 차등 지원
- 진흥원 내 업무 공간 제공, 전문적인 소셜미션 멘토링, 사업화 역량 강화, 서비스교육 및 경영 자문, 다양한 기업지원 네트워크, 판로지원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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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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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신청대상
- 혁신적인 창업아이템,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활동 의지가 있는 자(팀)
- (예비)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2년미만 기창업 자지원대상 퇴직, 실업자 학생(청년) 재직자 지원계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사람 일정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이 되는자 일정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 중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활동 동의서를 제출한자 - 지원제외
- 사업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하였거나 신청 대상 사업 이외 다른 사업 또는 단체에서 대표 또는 임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
- 신청서, 사업화 계획서, 사업사실증명원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
- 중앙부처, 중소기업청,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을 받고 있거나 사업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 관련 지원을 받았던 경우(중도포기 포함)
- 동일한 아이템으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은 경우
- 신청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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